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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과대광고 ‘활개’, 식약청 ‘뒷짐’

지방자치체 솜방망이 처벌, 사실상 방치

식약청 나몰라라…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설 명절을 앞두고 고질적인 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묵인 속에 불법 행위가 판치고 있다. 심지어 위해식품인지 조차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버젓이 팔리고 있어 관리대책이 시급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6일 신문과 방송등 언론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이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과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식품안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는 미지수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과대광고를 접해도 제품판매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고 광고에 명시돼 있는 전화번호조차 대포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업자를 잡아서 처벌을 내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방송 매체에 광고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며 “식약청이 많은 광고를 모니터링 하고 고발조치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광고를 자제하는 내용이 아닌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야한다”며 힘을 실었다.

식약청에서는 광고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각 지자체에 단속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및 언론매체의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연간 약 50,000건)해 불법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식약청이 정한 취약장소는 경로당, 부녀회, 노인복지관, 농촌지역 등에서의 방문판매 및 가두판매, ‘떴다방’, 관광(효도)여행지, 고속도로휴게소(관광버스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들이 조사 및 처벌 의지가 부족하다”며 “지능화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행정력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엄정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불법 광고를 언론매체에 의뢰하는 광고주는 처벌에 의한 과징금 보다 광고를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큰 경우가 많아 처벌과 관계없이 여러 대리점이 돌아가며 불법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불법 허위과대 광고 무법천지 조악한 제품들
 
푸드투데이 취재팀에서 허위·과대 관련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환불과 교환이 되지 않았으며 모든 제품이 구입하기 전 미리 볼 수 없었다.

 
서울한방제학이라고 밝힌 업체에서 판매하는 ‘황칠’의 경우 상담원은 “당뇨 고혈압 간세포에 좋고 피를 맑게 해주며 죽은 발톱이 새로 나는 것이 특징”이라는 다소 황당한 말을 했다.

황칠나무의 재배지를 묻자 “재배가 아닌 제주도 노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라며 “최소 10년 이상 된 나무를 재료로 하기 때문에 나무가 있을 때만 판매하고 없을 때는 판매를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상담원은 정세영 경희대 약대 교수가 상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정세영 교수의 연구실에 확인해본 결과 정 교수가 연구하는 분야는 피부미용 쪽이며 아직 황칠에 대해 연구 중인 것으로 밝혀져 정세영 교수가 개발자라는 업체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하루에 1000개 이상 팔린다고 밝힌 바이오텍의 씨알엑스는 “비아그라는 화학성분이라 1회성이지만 씨알엑스는 동충화초, 누에고치 등의 천연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없고 먹을수록 정력이 강해진다”고 상담원이 설명했다. 

 
상담원은 “당뇨병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인정받아서 식약청의 허가도 받았다”고 했지만 식약청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인삼영농조합에서 만들고 여울무역에서 판매하는 당잠화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고 한의사가 만든 제품이라며 광고를 하고 있다. 상담원은 “남성호르몬과 정자수, 지구력이 증가되며 당뇨혈당이 내려가는 효능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약을 복용한지 7일부터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 당잠화를 만든 한의사의 한의원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세미나를 다니기 때문에 한의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식약청과 FDA에서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고 영업한다는 비타파워킹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지만 물건을 미리 볼 수는 없다”며 구매를 부추겼다. 

강력한 제도 마련 시급
 
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 시장의 실적이 년간 3000억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적발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업체들의 허위광고는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조식품을 가장한 불량식품을 구입하는 대부분이 노년층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실행될 경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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