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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대광고 사기극성 판친다

조인트케어, 당뇨 관절염 통풍 고통을 한방에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과대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푸드투데이가 관심을 갖고 식품의 허위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해 기획취재 보도를 하고 국회에서도 불법광고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는 입법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신문을 통한 불법 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법광고를 관리 감독해야할 식약처는 광고매체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운영하면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각 지자체에 단속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는 보건당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및 언론매체의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연간 약 5만건)해 불법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는 특정 지자체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있고 판매자를 감독할 지자체도 특정하기 어려워 보다 실제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불법 광고를 언론매체에 의뢰하는 광고주는 처벌에 의한 과징금 보다 광고를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큰 경우가 많아 처벌과 관계없이 여러 대리점이 돌아가며 불법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문·방송 매체에 광고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며 “식약처가 많은 광고를 모니터링 하고 고발조치 하기에는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부가 아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들 허위 과대 광고 제품들은 3일만 복용하면 관절염과 통풍퉁 등이 치료되며 7일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이 완치되고 정력증진과 간 기능까지 회복된다고 광고하는 등 치료효과를 ‘뻥튀기 하는 것을 넘어 거짓효능까지 서슴없이 광고하고 있다.

㈜새롬한방제약의 ‘조인트 케어’ 제품의 경우 관절염, 통풍, 오십견은 물론,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까지 모든 고통을 한방에 끝낸다고 광고하면서 사실여부도 알수 없는 천연물과학의 권위자 유상우 박사가 연구개발했으며 나주시 품질 인증과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고 있고 특허(특허제 10-0996277호)까지 받았다고 선전하고 잇다. 그러면서 이 제품은 ‘복용 3일후 효과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해 준다’고 장담하면서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선운산삼채농원의 ‘발효삼채’의 경우 ‘30년 고민이 7일만에 해결된다’며 당뇨, 고혈압을 100% 완치한다고 과대광고하면서 각 방송에서 소개된 삼채 관련 방송화면을 캡쳐해 싣고 당뇨개선과 혈당강하 고혈압개선 동맥 경화 등의 효과와 함께 정력향상까지 된다고 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불법광고를 일삼아온 ‘황칠’ 광고의 경우 제조업체도 밝히지 않은 채 판매자 상호만 깨알 같은 글씨로 밝히고 전화번호도 중간 상담자 번호만 싣고 실제 판매자는 번호는 밝히지 않는 등 스스로 불법 허위 과장 광고임을 자인하고 있다.


이 광고도 3일이면 모든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만병 통치약으로 광고하면서 황칠이 소개된 약 관련 전문신문의 기사를 버젓이 싣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광고제품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이 허가받지 않은 식품임에도 불구 약을 오인하거나 쉽게 치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구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이들 판매업자들은 불법광고를 일삼고, 불법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2월 6일 신문과 방송등 언론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어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불법광고가 어느 정도 근절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