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SNS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 식품·화장품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사’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별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흡입하는 4개 제품에서도 리모넨 0.01~0.72%, 리날룰 0.03~0.74%가 검출됐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화장품이나 방향제에 착향제(향료)로 사용되지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현행 기준상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함유된 경우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멘톨 함량 또한 최소 10.0%에서 최대 8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농도 멘톨은 영유아 사용 시 무호흡이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영유아 사용 제한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15개 중 2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제품 중 10개는 ‘근육통 완화’, ‘비염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