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화장품 5개 중 1개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일 리무버와 두발용 제품에서 부적합률이 높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해외직구 화장품 1,080개 제품을 구매·시험 검사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알리바바, 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에서 판매량 상위 제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두발용·손발톱용 화장품 부적합률 높아 제품군별로는 두발용 화장품이 38.3%(69건)로 가장 높은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손발톱용 제품도 33.9%(61건)에 달했다. 눈화장용은 17.2%, 색조화장용은 10.6% 순이었다. 특히 손발톱용 제품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가운데 31개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률이 73.8%에 달했다. 두발용 제품 가운데서는 흑채가 57.1%로 가장 높았다. MIT·메탄올·세균수 기준 초과 다수 부적합 항목으로는 피부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오는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영업자가 판매전에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인 유럽(’13), 미국(’23) 및 중국(’25) 등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됐으며,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 과정에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