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차단 조치에 나섰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 차단이 요청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과장, 의약외품의 치료 효과 허위 표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과 ‘탈모약·발모제’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226건(약 80%)은 탈모·무좀 치료용 의료용광선조사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였다. 이 외에도 광고 사전심의와 다른 내용으로 홍보한 사례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1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무좀 치료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온라인 광고 77건이 전량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➊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➋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주성분은 아데노신, 레티놀 등이 있다.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사용 중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 후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크림·액·침적마스크 등 여러 제형이 있고 함유된 기능성 성분도 다양하므로, 개인별로 적정한 제형과 성분에 따라 피부 상태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하였다. 불법 유통 사례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광고·판매하려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문제다. 일부 통증 완화 의료기기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으나 이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으로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