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는 등 식중독 등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