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해외직구 식품에서 대마·마약류 성분이 무더기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장해 광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1년간 4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는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피부 미용과 관리 목적의 생활용품일 뿐, 질병 치료나 의학적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표시·광고 관련으로 324건(76%)에 달했다. 이 중 ▲의약품 오인 광고(164건, 51%) ▲소비자 오인 광고(84건, 26%)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36건, 1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원료 사용(4건, 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383건(9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등록취소 15건(3%), 과징금 17건(4%) 등도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식욕을 줄이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의약품은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성인 비만환자, ▲BMI 27~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이상혈당증·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된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오심·구토·설사 등 위장관 이상반응과 주사부위 발진·통증 등이 흔하게 나타났다. 또한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보고됐다. 일부 약물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기이며,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저혈당·망막병증 위험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거쳐야 한다”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데오드란트’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흔히 ‘데오드란트’로 불리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뉘며,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하여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며,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올바른 사용 방법은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