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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제모기 해외직구 NO…식약처,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요령 안내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 주의…의료기기 허가번호·사용목적 반드시 확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거래에 현혹되지 않는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의료기기는 공산품과 달리 질병의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구매해야 한다.

 

특히, 추석 명절 등 성수기에는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료체험방에서 허가받은 성능 외에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의료기기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육통 완화’가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를 ‘디스크 치료’, ‘협착증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이 사용 목적인 의료기기를 ‘피를 맑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무료체험방에서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판매하는 곳이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업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의 구매 전 제품의 용기에 부착되어 있거나 첨부문서에 표시된 의료기기 허가 번호, 품목명 등을 살펴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알맞은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첨부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살핀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용혈당검사지, 콘택트렌즈 등 사용기한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이 경과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선물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하며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해외직구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광선조사제모기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사용 시 예기치 않은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추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간 중고 의료기기 거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매를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의료기기와 관련해 거짓·과대광고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1577-1255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를 사용하던 중 부작용이 생겼다면, ☎080-080-4183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을 위해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꾸준히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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