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개식용의 원활한 종식을 위해 조속한 전·폐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