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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앞두고 불법 수산물 유통·어업 특별점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 서, 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에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 무허가, 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 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상에서는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 인력을 동원하고, 드론, 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SNS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