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철 바다낚시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이 알려진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다. 중독 시 구토,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20년간(2005~2024) 국내에서 발생한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13건, 환자 47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에 한정된다. 그러나 외관만으로 식용 가능 복어를 구분하기 어렵고, 조리 과정에서 아가미·내장·혈액 등을 완벽히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제주 연안에서 어획되는 아열대성 어종 ‘날개쥐치(Aluterus scriptus)’는 절대 식용이 불가능하다. 날개쥐치는 복어독(테트로도톡신)보다 20배 강력한 독성의 ‘팰리톡신(Palytoxin)’을 근육과 뼈에 지니고 있다. 팰리톡신은 피부 상처나 점막 접촉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을 유발하며, 중독되면 구토·전신마비·호흡곤란 등 치명적 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자격 없는 일반인이 복어를 조리해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복어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최근 한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한 생물 복어를 직접 손질해 섭취한 후 함께 식사한 3명이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복어독은 구토와 신경 마비,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독소”라며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복어의 알, 간, 피부, 내장 등에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강한 신경독이 함유돼 있다. 이 독소는 무색·무취·무미로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며, 일반 조리 과정에서는 파괴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20년간(2005~2024년)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 환자 수는 47명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에 불과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복어는 반드시 전문 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손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