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지난 27일에 본원(충북 청주)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와 상생결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6개의 주요 계약 협력업체와 함께 ‘2025년 제2차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생형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탁금지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동반성장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상생결제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상생결제 운영 과정에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립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썹인증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만 8년, 코로나 19 내수 침채 3년을 겪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물가 폭등 시기 외식업계.농가.전통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대료와 가스.전기.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생필품 값이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인건비 마저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외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로 인해 3년 전 3000원이던 소주가격이 6000원으로 두 배가 됐고, 식당 메뉴판 대부분의 앞자리가 바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을 모르는 전쟁으로 사료값과 비료값이 폭등해 과수.축산농가와 전통시장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침체는 쉽사리 회복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추석을 한달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 현장에서 만난 김 회장은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개정과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250만 농민을 다 죽이는 김영란법은 철회해야 한다"면서 "우리 땅에서 자라고 생산된 우리 농산물로 추석명절 선물 할 수 있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청렴지표가 상향 됐다"며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금품이고 뇌물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개정 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영란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