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26년에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이 완료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행정·의료·출입국 정보를 연계·분석해 오남용 징후와 불법 사용·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사전 예측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식욕억제제로 확대한다. 이른바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중독·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온 성분들에 대해 의료쇼핑 차단 장치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6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권고 대상을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에 이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받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펜타닐 정·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 증가세가 뚜렷한 ADHD 치료제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 역시 투약내역 조회 의사 비율이 6월 2.07%에서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의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