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8년 7월 1일부터는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은 물론 위탁급식영업도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신청할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필수로 요구됐던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는 삭제돼 영업자의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신청서 접수, 평가, 지정 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이 맡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원이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영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다수 포함됐다. 영업허가·신고·등록 사항이나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첨부 의무를 없애고,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주요 원인균의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최근 3년간 1위를 차지했던 노로바이러스 대신 살모넬라가 가장 많은 식중독 원인균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5건에 환자수 7,624명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26%, 환자수는 13% 감소한 수치다. 다만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건수는 줄었지만 환자 수는 오히려 25% 늘었다. 식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집중됐다. 7~9월 발생이 전체 건수의 39%, 환자수의 50%를 차지했으며, 특히 7월 환자 수가 1,7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름철에는 살모넬라·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이,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했다. 원인병원체별로는 살모넬라가 58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로바이러스 37건(20%), 병원성대장균 24건(13%) 순이었다. 2021~2023년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줄곧 최다 원인균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살모넬라가 앞섰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의 66%(38건)는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