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도·양수할 경우 가맹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8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가 공개한 ‘와플대학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영상에 따르면, 와플대학 일부 점주들이 본사의 안내에 따라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가맹비를 납부했지만 실제 정보공개서에는 추가 가맹비 부과 규정이 없어 부당 수취 의혹이 제기됐다. 영상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와플대학 본사는 기존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신규 창업과 동일하게 가맹비 550만 원, 교육비 33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 등 총 1,08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와플대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은 납부해야 하나, 가맹비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일부 점주는 항의 끝에 가맹비를 면제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주들은 그대로 가맹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점주는 “남은 가맹기간이 9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신규 계약으로 유도돼 가맹비 55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며 “1년 영업권을 550만 원에 산 것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사례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브랜드 출범 방지와 ▲가맹점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뒀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소 3곳 운영으로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계약 시점에만 제공하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주가 본사 의사결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운영 브랜드 수는 1만 2,377개, 전체 가맹점 수는 36만 5,014개로 집계됐다. 브랜드 수가 본부 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