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질 매출이 아닌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 할인 5천원, 수수료율 7.8%의 경우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1,56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입점업체 매출의 30%까지 치솟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산해 15% 이내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총액 상한을 매출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행위 중지·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박 의원은 “2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자영업자가 6천 원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내는 셈”이라며 “음식을 만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으로 배달앱 상생안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조사처는 “중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보호 장치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제시했다. 12일 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2025년 2월, 쿠팡이츠는 같은 해 4월부터 해당 안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음식점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비용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 1만원 기준, 중개수수료 780원에 배달비를 합치면 총 31.8~41.8%를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 점주단체는 “상생안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상생안 도출 과정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현장조사 이후 공정위 주도로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달의민족 제안이 사실상 수용됐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