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4% 증가한 8122억 원으로,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8122억 원 가운데 사업비는 6212억 원(10.2%↑), 인건비는 1694억 원(3.2%↑)으로 증액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식품 안전성 제고 816억 원(17%↑)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245억 원(8.9%↑)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226억 원(10%↑) ▲마약류 안전성 제고 330억 원(13.7%↑)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식약처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업체 대상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문신용 염료 무균시험실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 ▲의약품 지능형 허가심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예산의 ‘실행 시기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지민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임상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식약처의 공식 지정 없이 민간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자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과 시험 조작, 피험자 안전 미보장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속 기관이 약 30곳에 달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모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자외선 차단제 시험 시 인체에 자외선을 직접 조사하거나, 한 피험자가 얼굴 여러 부위에 다중시험을 반복하는 등 비윤리적·비과학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관은 ‘식약처 지정기관’인 것처럼 표시해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를 공인 인증으로 오인해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 식약처의 권위마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험기관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처벌은 책임판매업자에 한정돼 있다”며 “임상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구조적 허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SNS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의사·약사 등의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불법 식품·화장품 광고가 8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의사’까지 등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플랫폼별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26일,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또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진료·치료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