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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AI ‘가짜 의사’ 광고 전면 금지 4법 발의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까지 적용…소비자 기만 원천 차단
생성형 AI 활용 불법 광고 급증에 국회 입법 대응 본격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가짜 의료인 등을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개정안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들이 광고에 등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한 광고가 범람하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사 등 추천 표현을 통한 불법 광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하여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 “AI 활용 광고에 대해서는 AI 생성물 표시 조치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식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광고를 다른 분야보다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동 법안이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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