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에프앤디넷이 병·의원에 6억 원대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702개 병·의원에 총 612,275,499원(6억 1,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내부 회계에서는 대부분 ‘접대비’로 처리됐으며, 실제 집행 형태는 식사접대, 의료진 간식지원, 행사비 지원, 제품 홍보 미팅비 등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특정 제품을 우선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일부 의료기관은 병원 내부에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 공간인 ‘이너샵(Inner Shop)’을 설치해 제품 구매를 안내하거나, 간호사·의사 상담 과정에서 특정 영양제를 적극 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신생아실·분만실 간식 지원을 통해 안내 유도”, “원장 미팅 후 ‘비타민D는 샵에서 안내받도록 부탁’” 등 구체적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천 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또한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도 1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