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다소비 식품 6개 유형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HACCP 관리 가이드라인 6종'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사고 사례, 관리 미흡 사항 등을 조사하여 중점 관리방안을 해썹 업계에 안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6개 식품 유형별 위해 요인에 따라 차별화된 해썹 중점 관리사항을 제시하며 업계의 철저한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즉석섭취식품은 급식이나 도시락 등은 소비자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정별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냉동된 원료는 가열 시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10℃ 이하 냉장고나 21℃ 이하의 물에서 위생적으로 충분히 해동하고, 가열 이후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온도(5~60℃)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신속히 냉각한다. 이후 조리 완료된 제품은 섭취 시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 운반 시간을 설정하고, 냉장(10℃ 이하), 온장(60℃ 이상) 온도 기준을 준수해 운반한다. 가열공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가야식혜옥(경상북도 고령군)'이 제조한 ‘가야식혜옥 밥알없는 우리쌀식혜'(식품유형: 혼합음료)'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고령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6월 2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