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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의료기관 평가에 ‘환자 경험’ 반영 법안 발의

서비스 이용자 경험평가 의무화 명시...소통·존중·안전 체감도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할 때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의료공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인력이 몇 명인지, 최첨단 장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등 정형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배제되다보니 등급이 높은 병원이더라도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등급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 체계에 수요자인 ‘환자 중심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해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때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며 느낀 소통의 충분성 △환자 존중의 정도 △치료 과정의 안전 체감도 등 환자의 경험 평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단순히 지표 관리에 급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혁신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강력한 잣대는 병원을 직접 이용한 국민의 목소리여야 한다. 개정안은 환자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의료 서비스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 누구나 존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의 의료 기반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