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당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뒤 이를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해 초코베이스·과일 베이스 등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수입 원료는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등 2종이다. 해당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은 전국 일부 카페·식음료 매장 등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2종, 2,894개다. 첫 번째는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당류가공품)로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신광식품 2공장에서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30일과 5월 3일이며, 1kg 규격 1,908개가 생산·유통됐다. 해당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카페57 적용과 베이스’(당류가공품)다. 이 제품은 경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 황도(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조미건어포 2종 제품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해당 업체가 제조한 ▲‘조미찢은오징어’(제조일자: 2025년 6월 27일) 및 ▲‘조미구운오징어’(제조일자: 2025년 6월 23일)가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금지 및 긴급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 역시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해당 제품을 즉시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