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아라푸드(경기도 평택시)가 제조·판매한 ‘살사마차소스(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수치는 8.9㎍/kg으로, 국내 기준치인 2.0㎍/kg 이하를 약 4배 이상 초과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2kg, 총 생산량 568kg(284개) 규모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평택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 45개 제품을 기획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허위·과대 효능을 표방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질환별로 ▲고혈압 15개 ▲고지혈증 15개 ▲당뇨병 15개 제품 등 총 45개이며, 혈압조절·혈당강하 관련 성분 90종과 국내 반입금지 성분 296종 여부를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리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22개 제품에서 부추잎(Buchu leaf), 시트룰린, 흰버드나무, 서양칠엽수, 당살초, 몰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의약품 성분이 확인됐다. 일부는 위장 장애, 간 손상,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어 안전성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부추잎은 위와 신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낙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트룰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