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됐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수입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류검사로 통관된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사후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생용품 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지 제조업을 병행할 경우,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기존 3년이었던 제품 거래기록 보관 의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이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식약처장이 정한 시험·검사기관도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생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현장 적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국내 위생용품 생산실적이 2조 4000억원으로 국내 제조업 총생산(GDP) 대비 0.50%, 국내 총생산(GDP) 대비 0.14%를 차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세척제·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화장지·기저귀 등 총 19종이다.이번 자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시행(‘18.4.19.)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신고,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연계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생산 현황을 분석했다.지난해 위생용품 생산실적 분석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종류별 생산실적 ▲종업원별 생산실적 보고 업체 ▲지역별 매출(판매) 실적 등이다.위생용품 종류별 생산실적은 국내제조 제품 중 유통·판매가 가장 많은 제품이 화장지, 세척제,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컵, 일회용 타월 순으로 조사됐다.또한 종업원이 300인 이상이면서 매출액 상위 5개 업체의 유통·판매 금액은 전체 판매액(23,651억원)의 41.1%를 차지했다. 반면, 종업원이 10인 이하인 업체는 894개소로 전체 업체 수의 73%를 차지하지만 매출액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