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기면서 업계 반발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함께 과학적 검증 가능성, 원료 수급, 국제통상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남인순.임미애.송옥주 등 다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고도정제식품·비의도적 혼입까지 포괄…표시의무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일부 고도정제식품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식품첨가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0년 넘게 국민이 요구해 온 GMO 완전표시제, 이제는 도입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 개최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만도, 중국도, EU도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국회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9월 11일 법사위 상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원료 가격 상승, 관세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표시제 시행 시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알 권리가 핵심”…청원·행진으로 이어진 20년 염원 이날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20년 넘게 거리 행진과 청원으로 이어온 요구처럼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 알 권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이유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식품업계와 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영양학회 등 식품 관련 학회·단체들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 확대는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고 소비자 혼란과 산업계 부담을 동시에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국제기구와 과학계가 안전성을 검증한 GMO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점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증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강제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 ▲원료 수급 불안과 식품 가격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산업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추진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