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칭 위조 공문서가 유포돼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당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식약처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50개소를 선별했고,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37개소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의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2건도 별도로 수사 의뢰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만치료 기준에 미달하는 환자에게 장기간 고용량 처방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한 의사는 체질량지수(BMI) 23.9로 비만치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총 2,548정(일평균 약 7정 수준) 처방했다. 또 다른 의사는 환자의 체중이나 BMI 기록 없이 약 12개월간 총 1,890정(일평균 5.2정 상당)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은 B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업체에 영업등록 의무가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소재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깐마늘과 마른미역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대해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참여업체가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공정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자율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 업무협약(MOU)의 성과로 추진하는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지원 계획에도 포함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주사기 생산량이 긴급 수급 조치 고시 시행 이후 열흘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통망 안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주사기 일일 생산량이 517만 개를 돌파하고, 현재 총 4,638만 개의 재고를 확보해 병·의원과 온라인 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시 시행 초기 대비 생산량이 크게 확대된 결과다. 특히 이번 생산량은 고시 시행 첫날인 4월 14일(332만개) 대비 55.6% 증가한 것으로, 정부와 업계의 협력에 따른 증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업계의 적극적인 생산 확대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증가한 물량은 온라인 몰과 수급이 필요한 병·의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 주사기는 생산 436만여 개, 인슐린 주사기는 80만여 개가 생산됐으며, 필터 주사기는 추가 생산 없이 기존 재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발 등 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주사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판매업체를 적발해 엄정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B 판매업체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 등 전문가인 척 식품이나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은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2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식품 이물 저감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선적으로 관내 가공김 등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이물이 혼입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 등 이물 관련 규정 ▲최근 3년 이물 혼입 사례 ▲이물관리시스템 및 공정별 관리방법 ▲이물 관리 우수업체의 이물 관리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식품 이물 관리 우수 업체가 제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제 이물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물 혼입 예방법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원료 선별·관리와 공정별 관리 방법도 설명했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관내 식품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높여 이물 혼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이물 저감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회의(CCFA56)에 참석해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국제화를 주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64개 회원국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관계자 총 272명이 참석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62년 FAO와 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식품의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 일반규격 제·개정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안전성 평가 우선순위 목록 제안 ▲세포배양식품 배지성분의 안전성 평가 지침 개발 ▲식품첨가물의 국제분류번호(INS) 개정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며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중국, 사우디와 공동 의장국으로 참여해 CODEX에서 처음 논의되는 세포배양식품의 배지성분 평가 지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 기구·용기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 기구·용기를 세척·소독해 급식소나 접객업소 등에 대여하는 사업자로, 그간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위생관리 기준이 없었다. 최근 플라스틱 소재 수급 우려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세척해 대여하는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식판 중심 지침을 컵이나 배달용기 등 모든 식품용 다회용 기구․용기로 확대하여 업계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는 ▲다회용 기구·용기 기준 ▲재질별 적정한 세척·소독 관리 기준 ▲세척·소독 적정성 확인 ▲폐기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여 식품으로 이행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세척·대여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별도로 인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195명을 신규 임용하고, 20일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인원은 총 195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19명(약무 15명, 의료기술 4명)과 연구직 공무원 176명(보건연구 125명, 공업연구 51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채용 경쟁률은 약 12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인력 확충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10.16)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핵심 조치로 규제과학 기반의 신속·정밀 허가·심사 체계를 강화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자는 ▲신약·희귀의약품 등의 품질심사 ▲바이오시밀러의 품질 및 안전·유효성 평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유효성 검증 등 핵심 분야에 배치되며, 현장 투입에 앞서 3주간 공직가치, 국정철학 등의 직무교육과 함께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료기기 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특히 신규 임용자들이 단기간에 실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