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식욕억제제로 확대한다. 이른바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중독·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온 성분들에 대해 의료쇼핑 차단 장치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6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권고 대상을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에 이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받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펜타닐 정·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 증가세가 뚜렷한 ADHD 치료제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 역시 투약내역 조회 의사 비율이 6월 2.07%에서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의 경우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를 통해 올해 인증을 취득한 94명(예방교육강사 49명, 사회재활상담사 45명)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수여했다. 식약처는 급변하는 마약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재활을 연계한 전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교정청, 해군본부, 소방재난본부,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사, 병원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전문가 94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이며,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사 역할과 함께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는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과 평가·인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