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경기도 소재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급식 조리 과정 중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이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사고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송치한 데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를 비롯한 산하단체는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결과에 대한 회피 가능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사실관계 규명 없이 영양교사 개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조치는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교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의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책임 있는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양교사가 수행하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주요 직무가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일반 교사와 달리 법률에 기반한 직무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후·환경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식생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 급식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정성국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영양교사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