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6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장 내 상시 관리 인력 부재로 인한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 아파트, 상가 주변 등 전국의 무인점포 전체이다. 식약처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매장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점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처분 점포 명단과 위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점포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 운영 특성상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영업자의 정기 점검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도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보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등 9천여 곳, 학교 및 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식재료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밖에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범위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