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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학기 맞이 학교 급식·주변 먹거리 3만 6천 곳 위생점검

2월 23일~3월 20일 전국 급식시설·기호식품 판매업소 합동 점검
무인점포 위생 및 매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중점 확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등 9천여 곳, 학교 및 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식재료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밖에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범위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점검과 학교 내 매점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학교 급식시설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위생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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