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덜 짠’, ‘덜 단’ 표시가 가능한 제품군을 대폭 확대한다.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늘고 있는 빵류와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즐겨 먹는 국·탕·찌개류까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식약처는 25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저감 제품 생산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나트륨 저감: 라면, 도시락, 샌드위치, 즉석조리 국·탕, 만두, 피자 등 ▲당류 저감: 발효유, 아이스크림, 케이크, 액상커피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베이글·식빵·곡물빵 등 식사용 빵류, 식육추출가공품(국·탕·찌개·전골), 간식용 어육소시지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을 새로 추가했다. 저감 표시가 가능하려면 해당 품목이 시중 유통 제품 평균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춰야 한다.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문구 사용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으로 일상처럼 소비되는 ‘국민 간식’ 치킨이 외식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푸드투데이가 서울·경기·충북·전북·제주 등 5개 권역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일부 가맹점의 배달앱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위 3개 브랜드(BBQ·BHC·교촌)는 전 권역에서 비교적 성실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를 이행하고 있었다. 반면, 네네치킨과 60계치킨은 다수 지역에서 표시가 전혀 없거나 일부 메뉴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네네치킨이 일부 메뉴에만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했으며, 60계치킨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제주 지역에서는 BHC의 제주 한정 메뉴에서 일부 표시가 누락됐으며 네네치킨·프라닭은 전혀 표시가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는 BBQ·BHC·교촌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를 제공했지만, 네네치킨과 60계치킨은 모두 표시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BBQ·BHC·교촌은 표시를 준수했으나, 네네치킨은 전무했고 60계치킨은 일부 메뉴에서 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그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해왔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를 학부모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이다. 전담 관리원은 전국에 2,820명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 및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관리 방법, 임기 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전담관리원의 ▲지정절차 ▲임기 ▲활동 방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담관리원은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이 있는 등 일정 자격에 적합한 경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해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