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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에 학부모 참여 확대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그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해왔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도를 학부모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이다. 전담 관리원은 전국에 2,820명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 및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전담관리원의 지정 절차, 관리 방법, 임기 규정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전담관리원의 ▲지정절차 ▲임기 ▲활동 방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담관리원은 식품위생이나 영양에 관한 지식이 있는 등 일정 자격에 적합한 경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 등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우선해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된 자에게는 전담관리원증을 발급하고, 임기는 2년이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전담관리원은 지정받은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조리‧판매업소를 출입할 때 전담관리원증을 제시하고 지도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관리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