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덜 짠’, ‘덜 단’ 표시가 가능한 제품군을 대폭 확대한다.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늘고 있는 빵류와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즐겨 먹는 국·탕·찌개류까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식약처는 25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저감 제품 생산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나트륨 저감: 라면, 도시락, 샌드위치, 즉석조리 국·탕, 만두, 피자 등 ▲당류 저감: 발효유, 아이스크림, 케이크, 액상커피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베이글·식빵·곡물빵 등 식사용 빵류, 식육추출가공품(국·탕·찌개·전골), 간식용 어육소시지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을 새로 추가했다.
저감 표시가 가능하려면 해당 품목이 시중 유통 제품 평균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춰야 한다.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문구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에 따라 ▲1일 나트륨 섭취량을 2025년까지 3,000mg 이하(2023년: 3,136mg) ▲가공식품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WHO 기준 50g, 2023년: 7.7%)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WHO 권고량(2,000mg)의 1.6배 수준이다. 또 6~29세 여성은 가공식품 당류 섭취 비율이 WHO 권고 기준을 초과(6~11세: 10.2%, 12~18세: 11.1%, 19~29세: 10.5%)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트륨 섭취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베이글·식빵 등 식사용 빵, ▲어린이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즐기는 국·탕·찌개, ▲여아의 당류 과다 섭취와 관련된 초콜릿류까지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이 활성화돼 국민이 더 건강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은 10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