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화장품 표시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상훈 의원은 “현행 화장품 표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지고, 그로 인해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명, 업체명, 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된다. 그러나 소형 제품의 경우 제한된 포장 공간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정보 제공 방식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스마트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아동수당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처리는 보건복지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꽂힌 기묘한 지역화폐 전면화와 심기 보전을 위해 밀어붙인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아동들에게만 적게 주고 지역화폐를 아동수당에 무리하게 엮는 방안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과 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아동 역차별과 개인의 선택권 제한, 보편복지인 아동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훼손 문제 등 정부여당의 졸속입법을 지적했고, 전국 아동들에게 공히 더 주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격론 끝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지역화폐 방식 도입에 따른 추가 지급은 철회하고, 지역 차등 적용을 올해 한시로 시행하는 부칙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에 그쳐야 할 법사위 단계에서 이 합의를 일거에 뒤집고 아동수당 제도를 누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안 의원은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짓 표시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