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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손본다…중성화 면제·번식 제한, 교육제도 전면 개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년여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맹견사육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분별한 맹견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해 중성화수술 면제, 유예 시 번식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혈통 보존 등의 사유로 번식을 희망하는 경우, 맹견취급업허가를 통해 관리하에 번식을 허용한다. 고령·질병 등으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의 특성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 기질평가를 생략하고 사육장소에 한정된 사육 허가를 발급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평가의 실익이 낮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사육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 전 후의 소유주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고,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육 허가 이후 매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사육 허가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하며, 사육허가 갱신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안전관리 의무 준수 및 갱신 교육 의무 이수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