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곰팡이 발생으로 자율 회수에 들어간 오리온 ‘참붕어빵’이 일부 매장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매장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차단) 적용 여부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전국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진은 25일 서울 시내 주요 유통매장을 현장 점검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문제의 제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진 상태였지만, 한 중소마트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이 여전히 판매 중이었다. 반면, 한 편의점에서는 같은 제품이 진열돼 있었으나 계산대에서 ‘판매 불가’로 차단돼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적용 여부였다. 해당 편의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곳으로, POS에 바코드가 등록되자 자동으로 판매가 중지됐다. 반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중소마트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이 그대로 팔리고 있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약처가 부적합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유통업체의 POS에 전송해 자동으로 판매를 막는 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설치는 의무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