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42곳, 14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절임배추 제조, 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 8곳, 휴게음식점 5곳, 집단급식업 4곳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65만 원을 부과했다. 김상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식품이 제조한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를 비롯해 총 3개 소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해식품의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제이제이푸드빌의 ‘제이제이푸드빌 돈까스소스’(토마토 미표시), ▲한품의 ‘정통 마블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등이다. 세 제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다양한 소비기한으로 유통됐으며, 총 생산량은 약 28톤에 이른다. 식약처는 부천시·양산시·오산시 등 지자체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문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두·토마토 등 21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무관하게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란은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당류가공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는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뒤 이를 국내 식품제조업체에 원료로 제공해 초코베이스·과일 베이스 등 당류가공품 2종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수입 원료는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기타코코아가공품)’ ▲‘적용과 베이스(음료베이스)’ 등 2종이다. 해당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은 전국 일부 카페·식음료 매장 등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2종, 2,894개다. 첫 번째는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당류가공품)로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신광식품 2공장에서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다. 제품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30일과 5월 3일이며, 1kg 규격 1,908개가 생산·유통됐다. 해당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지난 ‘토스키 초콜릿맛 소스’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카페57 적용과 베이스’(당류가공품)다. 이 제품은 경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류제조가공업소인 '욕지도 양조장’(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제조한 '욕지도 고구마막걸리(식품유형: 탁주)'제품이 '소비기한 사실과 다르게 연장표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2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빙고씨푸드(충남 논산시)가 제조하고 늘푸른우리(경기 화성시)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절임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원재료로 ‘게,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인 2.5kg·3kg 포장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180kg(9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리크라상(대구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위반 사항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총 6,492kg(14,924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량식품 관련 위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달걀, 우유, 밀, 땅콩, 새우, 잣 등 총 19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 시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3년간 주요 수출국에서의 부적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표시기준 위반, 잔류농약 초과, 검역 허가 미취득 등 주요 원인이 달라 수출기업의 맞춤형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022~2024년 3개년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등 기존 5개국에 호주를 추가해 6개국 데이터를 종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적합 사례는 총 1,025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2024년 44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3년 미국(153건, 전년 대비 77.9%↑) ▲2024년 중국(192건, 100%↑) ▲2024년 대만(58건, 123.1%↑)이 급증세를 주도했다. 국가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미국은 최근 3년간 377건(36.8%)으로 가장 많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례가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위반이 2024년 80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주내먹이 제조하고, 제주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 필내음이 판매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 일부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10개입·40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8개입·32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4개입·16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등 3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소비기한(2026년 6월 8일)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 제조·유통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기한이 연장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타농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오미자청(표시유형: 당류가공품, 실제유형 : 액상차 )'제품이 '식품첨가물(락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4.07.23, '24.07.29, '24.08.01, '24.08.07, '24.08.09, '24.08.10, '24.08.11, '24.08.17, '24.08.20, '24.08.22, '24.08.31, '24.09.05, '24.09.18, '24.10.01, '24.10.09, '24.10.24, '24.11.06, '24.11.13, '24.12.06.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