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리크라상(대구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위반 사항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총 6,492kg(14,924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량식품 관련 위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달걀, 우유, 밀, 땅콩, 새우, 잣 등 총 19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 시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3년간 주요 수출국에서의 부적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표시기준 위반, 잔류농약 초과, 검역 허가 미취득 등 주요 원인이 달라 수출기업의 맞춤형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022~2024년 3개년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등 기존 5개국에 호주를 추가해 6개국 데이터를 종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적합 사례는 총 1,025건으로, 2022년 254건에서 2024년 44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3년 미국(153건, 전년 대비 77.9%↑) ▲2024년 중국(192건, 100%↑) ▲2024년 대만(58건, 123.1%↑)이 급증세를 주도했다. 국가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미국은 최근 3년간 377건(36.8%)으로 가장 많은 부적합 사례가 발생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례가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위반이 2024년 80건으로 급증했다. 중국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주내먹이 제조하고, 제주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 필내음이 판매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 일부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10개입·40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8개입·32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4개입·16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등 3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소비기한(2026년 6월 8일)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 제조·유통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기한이 연장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타농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오미자청(표시유형: 당류가공품, 실제유형 : 액상차 )'제품이 '식품첨가물(락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4.07.23, '24.07.29, '24.08.01, '24.08.07, '24.08.09, '24.08.10, '24.08.11, '24.08.17, '24.08.20, '24.08.22, '24.08.31, '24.09.05, '24.09.18, '24.10.01, '24.10.09, '24.10.24, '24.11.06, '24.11.13, '24.12.06.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