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18일부터 고객센터(080-731-2027)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연월일만 기재하던 일부 품목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행 식품표시 제도의 가독성 문제와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품질유지기한은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표시 의무 여부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류 ▲식용얼음 등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돼 있고, ▲탁주·약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시의무가 아예 없다. 오 의원은 “일부 식품에서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며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표시 실태에 따라 식약처가 표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 등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