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초콜릿·코코아 제품의 중금속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을 대폭 손질한다. 반면 식품제조업체가 자사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반가공 원료는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장 부담을 낮춘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중복·과잉 규정을 정비해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이 빠진다. 현행 고시는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까지 자가검사를 요구해 수입위생검사·입고검사 등과 중복된다는 업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반가공 원료식품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수입 OEM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1일 절임배추 생산업체 화원농협(전남 해남 소재)과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전남 목포 소재)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과 김 생산 주요시기를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안전한 김, 배추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제조한 '비틀16(식품유형: 약주)'제품이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검출로 확인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애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인 제품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지닌 인공 감미료로, 칼로리가 거의 없어 식음료, 제과류, 다이어트 식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온에서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 특성 덕분에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에 적합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편이나 미각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우리바이오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코오롱제약(경기 과천시)'이 판매한 ‘글루타치온 이너뷰티'(식품유형:캔디류)'가 '식품첨가물(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