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시엔아이(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타르트 누름돌(재질: 도자기제)’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타르트 반죽을 구울 때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로, 수입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할 식약처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산으로, 제조원은 Yiwu Xinguou Co., LTD이며 반입일자는 2025년 9월 24일로 확인됐다. 반입 횟수는 1회이며, 회수 대상 수량은 총 59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및 식품용 기구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그린에버메디신이 정식 수입신고 없이 일본산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SANADA SEIKO(일본)’가 제조한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로, 그린에버메디신이 2024년 6월 4일·11월 27일, 2025년 4월 21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무신고로 반입한 61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로 분류되지만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다잇소’(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받침대(식품용 기구)’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2025년 2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내에 총 320개가 반입돼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