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여러 영업자가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차오염이나 식중독 등 식품사고 위험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가입이 지연돼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방은 조리 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기반의 새로운 영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정일식품이 제조한 ‘동네잔치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로 표시된 5kg 대용량 제품이다. 남양주시청은 즉시 유통 중단 및 전량 회수에 착수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땅콩·곡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아플라톡신 수치는 총 아플라톡신(B1·B2·G1·G2 합계)이 1,329.4㎍/kg으로, 기준치 15.0㎍/kg을 약 8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1,170.2㎍/kg이 검출돼 기준치 10.0㎍/kg을 117배나 웃돌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우려하는 식품 위해물질은 '중금속.환경호르몬'과 '방사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장 우려하는 식품 위해물질을 설문한 결과, ‘중금속·환경호르몬(17.6%)’, ‘방사능(13.6%)’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의 응답 비중은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식중독균(7.4%)’의 응답 비중은 전년 대비 2.3%p 감소했다. '잔류농약(13.3%)'의 응답 비중은 2019년 대비 3.1%p 감소했다. 성별로 가장 우려하는 식품 위해물질에 대한 응답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7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금속·환경호르몬(15.5%)’에 대한 응답 비중이 낮은 편이나, ‘방사능(17.3%)에 대한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