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가공품 50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대해서는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의 적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제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이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서 표시한 제품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가공우유, 발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으로 선정했다. 주로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