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북 완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흥전통순두부’가 제조한 ‘국산콩두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25년 7월 7일 제조분으로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이며, 완주군 소양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완주군청에 즉시 유통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3-MCPD는 대두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고농도 섭취 시 신장 및 생식독성 등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3개 업체, 6개 품목이다. 먼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몽고식품이 제조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2종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28일이다. 부산 사하구 소재 오복식품의 혼합간장 3종도 회수 대상이다. 제품명과 소비기한은 각각 ▲‘오복간장 청표’(2027년 1월 13일), ▲‘오복간장 금표’(2027년 2월 25일), ▲‘오복순진간장’(2027년 5월 19일)이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시의 오복아미노가 제조한 ‘아미노산원액(산분해간장)’도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5월 7일이다. 이번 조치는 산분해간장 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