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저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소비자 수요를 끌어온 다이소 매장에서 유통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이 간염 이상사례 발생으로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에서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5일과 27일,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급성간염 증상이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즉시 제품 수거검사와 영업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기준·규격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내용량 54g,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18일)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아 다이어트 보조제로 널리 쓰이는 원료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르시니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13개 제품이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녹차추출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비록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됐지만, 표시된 내용과 실제 원료가 불일치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경기 안성시 소재)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시 소재)가 제조한 녹차추출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들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이 검출돼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골드플러스’, ‘메타그린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코스맥스바이오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등이다. 이들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