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장해 광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1년간 4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는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피부 미용과 관리 목적의 생활용품일 뿐, 질병 치료나 의학적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표시·광고 관련으로 324건(76%)에 달했다. 이 중 ▲의약품 오인 광고(164건, 51%) ▲소비자 오인 광고(84건, 26%)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36건, 1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원료 사용(4건, 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383건(9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등록취소 15건(3%), 과징금 17건(4%) 등도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간장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이 결국 혼합간장 전 제품에 대해 15일간의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자율회수로 처분을 피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서 반복된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청은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된 몽고식품의 간장 2종의 회수와 폐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창원시청 위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수는 마무리됐고, 폐기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몽고식품이 제조한 혼합간장류 전체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0일, 혼합간장 제품 6개 품목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기준치(0.02 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몽고식품의 ‘몽고간장 국’ 제품 2종에서 0.004 mg/kg가 검출됐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