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특히, 작년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급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평가한 후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을 담은 공고문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축산물 분야 HACCP 의무적용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도축업은 2002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적용됐으며, 집유업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유가공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의무화가 진행됐다. 알가공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적용됐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은 2018년 4월부터 의무 적용되고 있다. 식육가공업은 2018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식육포장처리업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