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제파크(경기도 용인시)가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식품유형: 가공소금)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B24312’, 제조일자 ‘2024년 11월 7일’로 표기된 단일 배치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231kg(250g 단위 소포장 기준)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비소가 기준치(0.5 mg/kg 이하)를 5배 초과한 2.5 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비소는 장기간 과다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중금속으로, 식품첨가물 및 가공소금류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서울 강남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농산물 ‘용과’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용과에서는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10배 이상 초과한 0.1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수입량은 총 10,500kg으로, 수출업체는 베트남의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이며 생산년도는 2025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유통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필수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8일 수입식품 업계가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에 수입영업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등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추가) ▲현지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세부 조치방법 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24. 9. 25. 개정·시행)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담았다. 특히 ‘해외제조업소(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축산물가공장) 영문 점검표’를 추가로 마련해 수입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자체 위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