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률안 심사와 함께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했다. 전 장관은 “어촌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수부 예산과 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1조 9,477억 원 중 1조 9,002억 원을 수납했다. 세출은 예산 현액 7조 6,899억 원 가운데 7조 1,459억 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2,002억 원은 이월, 3,439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8,785억 원을 조성해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6,302억 원을 투입했고, 2,48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됐다. 또한 전 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어촌계 목적과 사업 설립 인가 등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구별 수협 대의원의 겸직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