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및 세정에 사용되는 제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환의 치료·경감·처치를 목적으로 하며,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해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정제수와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튜브·노즐이 있는 병이나 자루 형태 기구)로 구성된다. 질 내부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세정기 자체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청결을 위한 세정제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만 사용 가능하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제’로 포장해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블로그·SNS에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위고비와 동일 원리” 등 키워드를 전달하고, 마치 개인 체험 후기처럼 영상을 제작·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판매 링크는 게시물에 직접 연결돼 소비자를 유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SNS에 체험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 목적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는 과채가공품과 고형차 제품을 체지방 감소·혈당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25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B업체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미리 알려주는 ‘피해예방 알림톡’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개시한다. ‘피해예방 알림톡’은 특정 계절과 시기에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 주요 피해유형과 사례,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매월 1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품목은 최근 5년간(’20.1.~’2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약 300만 건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피해예방 알림톡’ 서비스는 한국소비자원 웹진 '소비자시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8월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시작으로 9월에는 추석 선물세트, 10월에는 전기매트 등 월별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을 선정해 관련 예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R코드(붙임)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소비자시대'를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면 소비자 누구나 피해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특정 품목이나 사업자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경우 신속하게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여 피해확산을 차단해왔다”며 “앞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피해예방 알림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