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브레멘F&B’(경기도 군포시)'에서 제조한 '호랑이굴 곱대창전골(모츠나베)(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7월 1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비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제조한 '비틀16(식품유형: 약주)'제품이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검출로 확인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애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인 제품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지닌 인공 감미료로, 칼로리가 거의 없어 식음료, 제과류, 다이어트 식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온에서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 특성 덕분에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에 적합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 불편이나 미각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서울 강남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농산물 ‘용과’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용과에서는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10배 이상 초과한 0.1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수입량은 총 10,500kg으로, 수출업체는 베트남의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이며 생산년도는 2025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유통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필수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테오푸드(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테오푸드 방과후 떡볶이'(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PN풍년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전기보온밥솥(PMRCKA-04)'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규격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4년 12월 20일인 제품으로, 주걱(재질: 폴리프로필렌)만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방긋웃는농업회사법인(전라남도 해남군)'이 제조한 ‘방긋웃는 해남 해풍 통쑥 찹쌀떡'(식품유형:떡류)'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6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